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시급
[소비자고발신문=경수미 기자]일부 동물모형완구 제품에 대한 삼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모형완구(서적포함)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분석했으며, 일부 제품에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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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 원인별 접수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 ||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2010. 1. 1.~2013. 6. 3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부품의 ‘삼킴·흡입’ 사고는 총 1,5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36개월~72개월 미만의 유아용 완구에 36개월 미만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의 ‘삼킴·흡입’ 사고 위해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완구의 작은 부품 관련 표시 기준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가볍게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면포에 착색되었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인증 유효기간 5년 이내에도 별도의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의 개선을, 작은 부품 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완구를 판매한 웅진주니어와 도서출판 꾸러기에는 리콜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측에 36개월 이상 유아용 완구에도 해당 연령층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 표준 강화와 자율안전확인 인증 후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