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면윤곽수술 과정 반신마비 시력 손상 병원측 과실 인정”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최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에 8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안면윤곽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반신 마비, 인지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병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8억 7794만원,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최근 판결했다.

◆ 피해자, 수술 후 의식회복 안돼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료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강남에 위치한 B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광대뼈 축소를 위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모두 종료됐으나 이후 4시간 동안이나 이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정밀검사 결과 이 씨는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왼쪽 머리에 다량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좌측 마비가 오는 것은 물론 인지·시각 장애마저 갖게됐다.

이에 이 씨는 B 성형외과병원과 의사 김 씨를 상대로 "의사 김 씨가 얼굴 뼈를 깎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힘조절을 잘못해 두개골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19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병원 피해자에 9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의료진 술기 과실로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 평생을 뇌 후유 장애로 생활하게 됐으므로 8억7794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 씨가 전원됐을 당시 이미 두개골이 골절 돼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광대뼈 축소수술 부위와 골절 부위가 일치한다"며 "의료진이 수술기구 등 술기 미숙으로 환자 이 씨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는 기대여명이 상당히 많이 남은 젊은 여성으로, 뇌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편마비, 인지 ·시각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케 됐다"며 "병원은 이 씨에 8억5,794만원을, 이 씨 부모에 각각 1,000만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수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 수술 후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수술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안면윤곽술 후 뇌출혈 발생의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며 "의사 김 씨가 성형수술에 따른 뇌경색까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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