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의 차량 싼타페 앞부분에 화재가 발생해 폐차상태에 이른 모습 <사진=이씨제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지난 10일 접수됐다. 이로써 소비자고발신문에 접수된 차량 화재 관련 제보는 총 5건으로 모두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3월 14일 밤 12시경에 2003년형 싼타페를 주차장에 세워 놓았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새벽 3시경, 이씨는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변 상인이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번 화재로 옆에 세워져있던 다른 차량도 그을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방화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 차량 내부적인 문제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의를 제기한 이씨는 “차량 화재는 원인불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이씨가 받은 국과수 감정결과 <사진=이씨제공>

3월 29일, 이씨는 국과수 감정서를 받았고 발화원인을 알게 됐다. 국과수 감정서 감정결과에는 “배터리 단자에 연결되는 볼트 부분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인 용융흔이 발견됨”이라고 기재돼있다.

현대자동차에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전달한 이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국과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자체 재조사를 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제조물책임법부터 판례까지 모든 자료를 동원해 강력히 주장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국과수 감정결과까지 받아 내밀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고 3개월 동안 현대측에 수십 번을 통화하고 만나봤지만 소비자만 중간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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