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주택청약이 만 19세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전날 밝혔다.

현재는 주택 청약 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되면서, 청약가능 연령도 성년기준과 동일화 했다.

이로써 만 19세 이상 자는 버뷸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또 국토부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당첨자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개별 통지를받기를 희망하는 다수 당첨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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