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스터디 "약관에 명기" … 소비자 "부당하다"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던 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익월 수업료가 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까지 천재교육이 운영하는 해법스터디를 이용했다.

매달 수업료로 5만 6천 원을 자동이체하던 김 씨는 지난 23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익월인 11월달 수업료가 또 결제됐다.

이에 김 씨는 즉시 환불을 요청했고 해법스터디 담당자는 “약관에 따라 환불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법스터디 담당자는 “약관에 의하면 유료회원의 경우, 매월 20일 자정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 사실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말했다.

   
▲ 해법스터디 약관에는 20일 자정까지 개약해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돼있다. (사진 = 해법스터디 홈페이지 발췌)

김 씨는 “23일까지만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수업료를 환불받지 못하는게 정당한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다”며 “미리 명시한 약관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나면 부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본지 취재 후 해법스터디 측으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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