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커 수일 보관, 알고보니 유통기한은 '구매 당일' 다반사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케이크의 유통기한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유통기한은 판매가능한 날짜일 뿐

흔히 기념일 축하용으로 구매되는 케이크는 다른 식품에 비해 양이 많아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보관하며 먹는다.

문제는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이크를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

   
▲ 케이크 유통기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 (사진 = 커뮤니티 화면 캡처)

유명 육아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전날 저녁에 구매한 케이크를 먹고 난 뒤 유통기한이 구매 당일까지인 것을 알았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이크를 판매한 매장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일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크라 믿고 샀는데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위의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매장에 진열된 케이크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 매장 제조 케이크, “유통기한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네”

유통기한이 아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생크림 케이크 등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아예 표시돼 있지 않은 것.

파리바게트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두 종류가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 매장으로 배송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만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생크림 케이크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제조 후 이틀간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제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는 “식당에서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믿고 먹는 것처럼 제과점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소로 구분되며 법적으로 유통 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명시할 수 없다면 케이크 베이스 등 원료의 제조일이라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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