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사과할테니 매장으로 다시 와라" … 본사는 나몰라라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점포 및 본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 | ||
| ▲ 전씨가 구입했던 커피 우유. 유통기한이 10월 28일 11시까지다. | ||
◆ 점주 “환불 및 사과 받으려면 저녁에 다시 매장 방문해라”
지난 29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의 전 모씨는 집 근처의 P제과점에서 피자빵과 커피우유를 구매했다.
커피우유를 마신 전 씨는 뒷맛이 이상하다 느꼈고 뒤늦게 유통기한이 구매 전날인 28일 11시까지인 것을 발견했다.
전 씨는 해당 제품을 들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전 씨가 해당 점주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해 그런 것 같다”며 “환불 조치 및 사과를 하겠으니 저녁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라”고 답변했다.
전 씨는 이러한 점주의 태도에 대해 “어이가 없어 별다른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며 “점주가 방문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사과를 받고 싶으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장에 오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본사 “문제 책임 전적으로 점주에게 있다”
점주의 위와 같은 태도에 화가 난 전 씨는 P제과점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점주에게 방문 사과를 권고하는 것으로 그쳤다.
본사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점포는 가맹점으로 이 경우 매장 관리는 전적으로 점주에게 맡긴다”며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은 점주에게 있으며 본사에서 따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했을 시 즉시 교환 및 환불처리 해주고 있지만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경황이 없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전 씨는 “소비자가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구분해가며 제품을 구매하느냐”며 “P제과점의 이름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본사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 황당할 따름”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일, 밤 늦게 해당 매장 점주가 케이크와 환불 금액을 들고 전 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전 씨는 본사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사 관계자는 “해당 매장 영업 관리자가 3일 동안 예비군 훈련에 간 상태”라며 “돌아오는 대로 전 씨에게 전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