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디자인 불만족시 철거 약속해놓고 해지하려니 30% 물어내라"

   
▲ 제보자인 박 씨 매장에 설치된 전광판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LED 전광판 바가지 상술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박 모씨(경북 경산시 사동)는 지난 29일 저녁 9시경 매장 문을 닫고 있었다. 이 때 전광판 업자들이 찾아와 “다른 곳보다 비싸면 바로 철거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즉시 LED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권유했다.

평소 LED 전광판 설치에 관심이 있던 박 씨는 일단 가격을 묻고,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한 후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막무가내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거해주겠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떼어가겠다” 등을 제안하며 박 씨를 설득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광판 가격은 280만원으로 현금 결제시 250만 원, 카드 결제시 26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할부결제를 할 경우 한 달 8만원 씩 총 3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할부를 선택했고 계약서를 적으려 하니 캐피탈 대출 서류를 내밀었다.

이에 박 씨가 “대출은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자 업자들은 “그렇다면 카드로 할부를 해주겠다”고 설득하자, 박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LED 전광판이 설치된 이후 개운치 않은 마음에 다른 곳에 가격을 알아본 결과 매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크기의 제품이 인터넷에선 1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격분한 박 씨는 전광판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설치비와 철거비는 물론, 전광판 가격의 30%를 공제한 후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비싸면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LED 판매업체인 태광코리아 대표는 “영업사원이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계약서 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 계약서 중 일부.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제품의 30%를 공제하도록 명시돼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박 씨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구제는 어렵다"며 "전광판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 중고가 되는 만큼 30% 공제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이처럼 전광판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취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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