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익스프레스 "마진 적은데 컴퓨터 이상 생기면 손해 보는 구조"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지난 9월 2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박 모 씨는 한 이사 업체와 일산으로 사무실 이사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이사업체인 행운익스프레스와 총 60만원에 이사키로 하고 2만원의 계약금을 건넸다.

이사 수일 전 박 씨는 행운익스프레스에 전화를 걸어 컴퓨터에 대한 취급주의를 별도로 당부했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다.

행운익스프레스 측에서는 고액의 컴퓨터에 대한 주의를 들은후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다른 업체를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행운익스프레스 박장노 대표는 “인부를 비롯해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사실 상 15만 원정도 남는 계약인데 혹시라도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헛수고”라며, “계약 이전에 이야기 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 며칠 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박 씨는 “어떻게 이사날짜를 코앞에 두고 이사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며, “계약 해지 때문에 타 업체와 계약했으며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다행히 다음 들어올 세입자와 이야기가 잘 됐지만 괜한 수고를 한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업체 측에서 이사 계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한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이 부과된다. 

   
▲ 행운익스프레스의 계약서 주요약관내용 중 계약 해제 관련 부분(사진=제보자)

더욱이 박 씨와 행운익스프레스 측은 해지 통보일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씨는 약속된 시간에서 12시간 전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행운익스프레스 대표는 이사 이틀 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이 2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해지 일에 따라서 보상금 총액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행운익스프레스 대표는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박 씨는 보상금 때문이 아닌 해지에 대한 사과를 원하고 있다. 보상금은 10만 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양 측에 생긴 오해의 감정은 더 깊다. 

현재 양 측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해지일을 합의해 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포장이사의 경우 2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며,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비용 이 외에도 업체의 신뢰도, 규모 등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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