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수입 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50억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34개 품목에 이력추적관리 자율 시행 중이다.

아울러,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 시 품목류제조정지 2월에서 영업정지 1월로,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 시 품목제조정지 1월에서 영업정지 1월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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