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 별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요하지 않아…

   
▲ 앱 마켓별 현황으로 구글플레이가 전체 75%를 차지했다.(*기타:애플 앱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 오즈스토어(LGU+) 각 1건)<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모바일 게임 소피자 피해구제 중 '구글플레이'가 46건(75.4%)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동기(120건) 2.5배 급증한 가운데, '구글플레이'에 대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구글플레이'이 결제 피해가 많은 이유로는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티스토어(SKT) 9건(14.8%), 올레마켓(KT) 3건(4.8%)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 기준.)

평균 피해금액은 29만 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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