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임의연장으로 제품판매금지·회수조치 된 대구전이다.<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주)금호통상(경기 김포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제조·판매한 ‘대구전(수산물가공품)’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금호통상이 제조한 ‘대구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5.8.31.까지이며, 유통기한을 307일 연장해 표시했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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