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약정내용도 계약서에 명기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지 소비자고발신문에도 학습지 피해로 인한 불만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자는 소비자불만에 대해 지점 또는 영업자의 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 절반이상차지
개인사정으로 학습지 이용을 중단하기로 한 K 씨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해제를 원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학습지를 계약했을 당시 들어본 적도 없는데다, 아직 다음 달 교재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해제가 안 된다는 업체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론 본지에 제보되는 학습지 불만사례의 대다수는 계약해제 및 해지관련 내용이다.
K 씨의 경우처럼 한 달 전에 계약해제를 해야 중지가 가능하다거나,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미뤘다. 남은 수업 일수에 대한 환불요청거부 불만사례도 적지 않았다.
▶ 부당행위(미흡한 사후관리 등)와 과도한 위약금
어린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학습지를 신청한 박 씨는 판매원의 불성실함에 속이 탄다.
100만 원 상당의 부담스러운 비용에도 불구하고 1년간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판매원의 제안을 믿은 것이 후회스럽다.
박 씨는 “학습지 계약 후 판매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수업을 회피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학습지비용의 30%에 대한 반품금액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변심이 아니라, 판매원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
▶ 구두로 약정한 내용,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학습지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제 31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해제의 이유야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 한 경우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와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구분된다.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소비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반대로 구독교의 10% 금액을 공제 후(위약금) 환급을 받는다.
판매원이 약정한 내용과 다르거나 수업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는 등의 서비스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은 주관적이라 판단이 어렵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수업시간 및 횟수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업체 측에서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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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