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식품의 신선유무는 유통시간기준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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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가 보내온 한우의 사진이다. 제보자는 '한우'를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체측은 소비자가 '불고기'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출처 = 박 씨>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신선식품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간 팽팽한 의견다툼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배송된 상품이 상했다고 주장했으나, 업체는 유통시간 내 배송 됐으므로 상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우고기’를 구매했다.
같은 달 13일 식품을 받은 박 씨는 상품 포장을 뜯자마자 악취가 발생하는 등 상품이 상했다고 판단, 해당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업체는 상품이 제 시간에 도착했으므로 상했을 리가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택배회사에 확인한 결과 상품이 9월 12일 오후 10시에 택배사의 대구 물류창고에 도착했다, 다음 날 10시 30분쯤에 물건을 받았는데, 24시간이 넘어서 배송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는 “식품의 경우는 상품의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주관적인 말만 듣고 반품처리를 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유통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박 씨의 경우 물건배송 다음날 제품을 받았으므로 상품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씨의 경우나, 제품의 정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집 근처 정육점을 방문해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들을 것을 권한다”며 “그러나 박 씨는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박 씨의 경우 사건 후 시간이 너무 경과 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신선품 배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택배운송장의 유통시간을 체크하고 제 3자의 의견을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