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안심서비스 통해 마약류 중복처방 예방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조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을 내년 초부터 DUR 효능군 중복 점검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약류 진통제 처방·제조 오남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DUR 효능군 중복 점검은 성분은 다르지만 치료 효과가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 처방·조제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될 위험과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없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점검해 의·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효능군 중복의약품은 2013년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174성분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점검하는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 중 날부핀 등 5개 성분은 해열진통소염제 Group 3(아편계 진통제)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14년 1월 1일부터는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서 제외되고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으로 점검된다.
심평원은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 중복 처방·조제가 DUR에서 점검됨으로써,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 사용과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효능군 중복의약품 목록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탈/DUR 정보 바로가기/DUR 대상 의약품/효능군 중복의약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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