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사업자는 월 1회이상 등록자 확인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전화 통화를 이용한 상품구매권유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이란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집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 절차 이후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자에 관한 수신거부 의사가 자동 등록된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이 가능하며,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 대상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은 사이트(donotcall.go.kr)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왼쪽 하단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실시될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요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이 시스템에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또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 정착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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