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연예인 과거·현재 사진 비교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신인 여가수가 성형을 한 듯 교묘히 꾸며 병원을 홍보한 성형외과가 연예인과 소속사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A 성형외과(피고)의 홍보대행을 맡은 C업체(피고)가 신인 여가수(원고)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해 병원 홍보로 사용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받개준 부장판사)는 A 성형외과와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상대로 연예인 B씨와 소속사가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C업체는 위자료 2000만 원, 성형외과 관계자(3명)는 각 1500만 원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 사건 개요

지난 2010년 1월 A 병원의 홍보대행업체는 B 연예인의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게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연예인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A 성형외과는 이에 대해 사과함과 아울러, 보상 의사를 표명했다.

▶ 법원,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악영향 미쳐…"

법원은 "병원 홍보로 사용 된 B 연예인에 대한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병원과 홍보대행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병원의 온라인 홍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측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B 연예인의 성형 의혹 관련 그들이 떠돌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경위 및 그 내용으로 원고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등을 참작해, 홍보대행업체 2000만 원, 나머지 병원(3곳)은 각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B 씨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을 무단 게재·배포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만 원과 데뷔 후 사진 25장 무단 게재·배포로 소속사가 입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사상 손해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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