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해당부서, 경찰서 등에서 목록확인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설명절 기간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시장은 신중부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구의시장(광진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구) 등으로, 구청 해당부서,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상시적으로 평일에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을 기존 33곳에서 총 36개소로 확대했다(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강서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을 추가). 그 외 86개 전통시장은 설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배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많은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에서 올해 설맞이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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