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보존기준 위반 등 적발된 해당 업체 행정처리 처분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보존기준 위반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보관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6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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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돈육(목전지)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례 (출처 = 식약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업체 67곳을 단속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성수식품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5곳(유통기한 미표시 2곳, 무표시 제품 보관 2곳, 제조일자 미표시 1곳)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2곳) ▲보존기준 위반(1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초롬 기자
ycr@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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