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부, 우리나라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조만간 미국 식탁에서도 삼계탕을 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농업부(USDA)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계탕의 대미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생산업계 위생수준을 미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향후 삼계탕 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도 가능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했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그간 양국의 위생 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서 비롯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위생조건 준수 및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대비하여 준비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 삼계탕 런칭 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규모있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초롬 기자
ycr@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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