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우회 인터넷카페 통해 건강기능식품 치료제로 속여 팔아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A씨(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애 기자
lja@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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