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vs 차량 결함…인천서도 같은 차종 사고 발생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송파역 부근에서 발생한 버스 연쇄추돌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밤 송파구에서 3318번 버스를 운행하던 염 씨(60)는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3대의 택시와 추돌했고, 이 후 버스는 멈추지 않고 1.2km를 더 달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30-1번 버스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염 씨를 포함해 승객 등 3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차 사고 전 기기결함은 없어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1차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염 씨의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운전기사 염 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후에 동료의 부탁으로 18시간 동안이나 운전 중이었다는 점과 CCTV 화면에 수차례 졸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보여 이를 뒷받침 한다.

▲ 송파 버스 연쇄추돌사고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 캡쳐

하지만 문제는 2차 추돌의 원인이다.

1차 추돌 당시 버스는 시속 22km였고, 이 후 2차 추돌 당시 속력은 시속 78km로 추정되며, 이는 버스의 최고 속력인 80km에 육박하는 속도다. 1차 추돌 이후 오히려 속력을 높이며 질주한 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1차 추돌 이후 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염 씨는 상체를 크게 움직이며 운전을 하고 있으며, 신호 대기 중인 다수의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국과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에 이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 염 씨의 시신에서 음주운전의 흔적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질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추돌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1차 추돌 직전 염씨가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버스 속력이 오른 점을 보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수 있다며 이것이 2차 추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인천 서구 28-1번 시내버스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버스(2009년형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가 송파 사고 버스(2013년형)와 동일한 차종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차종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고버스의 제작업체 현대자동차는 차체결함 가능성에 대해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냉정하게 차량 결함과 운전자 과실의 양 측면을 균등하게 맞춰서 조사를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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