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4천여명 대출정보 유출…서민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대출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씨티은행 직원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검은 2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유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가 고객 대출정보를 유출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삭제하고 넘겼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2013년 4월 씨티은행 전산망에 저장된 3만 4000여 명의 대출채무자의 정보를 출력해, 대출모집인 박 씨(39)에게 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대출모집인들에게 고객정보를 넘겨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객정보를 받아 불법 대출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대출모집인 박 씨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SC은행 본점 전산망에 저장된 9만 3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동저장장치를 이용해서 대출모집인 박 씨에게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주업체 직원 이 모(41)씨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결심공판을 연 뒤 이들의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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