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자 위험 알리지 않은 GS건설에 최대 과징금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GS건설이 대규모 적자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 회사채 발행한 혐의로 법정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부진한 1분기 실적발표 직전,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해 물의를 빚었던 GS건설에 대한 제재가 ‘최대 과징금’으로 귀결된 것.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 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회사채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38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 및 추가손실 발생가능성과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기재누락했다.

GS건설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4일 회사채발행 증권신고서에서 플랜트부문 영업악화와 3000억원 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누락했다. 또 같은해 2월 4일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부문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가능성과 2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자금조달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회사채 투자설명서에서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GS건설에 자본시장법 위반 최대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GS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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