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올해 안에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을 그날 환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또 5월부터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대금을 그 다음날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되도록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체크카드 결제 시 당일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 시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돼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환급에 5~6일까지 걸린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회원들은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시에는 환급이 지연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 2008년 2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카드구매액의 7.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2조 7000억원으로 전체 15.9%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환급 개선을 위해서는 카드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만큼 두 단계로 나눠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고 연내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이 환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효 기자
pjh@iknews.co.kr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