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층 및 옆집도 포함…공적기구서 화해조정기준 활용키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의 88%가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층간소음기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해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규정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설정했다. 마련된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측정하고,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다.

이번 층간소음기준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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