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 설립하고 허위로 용역 발주…감사원에도 이 사건을 감사 의뢰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포스코가 주관기관으로 진행된 정부출연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가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총 28억 4700여만 원을 편취해 구속기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사업비 약 1340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해당 업체의 대표는 정부 출연금 45억 1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친구의 아내 명의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했다.
또한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26억 9200여만 원을 편취했으며,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려 1억 54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8억 4,7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 업체 대표는 편취한 금액 중 19억 3500여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민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의 참여로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도 이 사건을 감사 의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출연금 등에 대한 횡령이나 편취 등에 동원되는 범죄 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 대담화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정부 지원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