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한화생명 이미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직원 A씨의 31억원 가짜 지급확약서 발급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월 이상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 당장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을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까지 여러 각도로 뭇매를 맞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기업 이미지가 최악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에서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생명은 이 사실을 알고도 4달 가까이 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A씨가 외부인 B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인 B씨에게 제공했다.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한화생명이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이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 받고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달에는 A씨에게 면직 조치를 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이번 사고를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결국 금융권에서는 한화생명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말도 안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화생명 측의 태도는 소비자들을 더욱 분통 터트리게 하고 있다. 한화생명 측은 “자사의 실수가 아닌,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차남규(사진) 한화생명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직원 한 명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윤리교육과 내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를 늦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다 실기를 한 것이지만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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