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항변권 활성화 및 주식 의무보호 예수 기간 관련 제도 손질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거래 가맹점의 폐점으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 할부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로 처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할부 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할부 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카드 약관에 반영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해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는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 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 및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됐다.

위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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