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등 시민단체 심사청구…24개 예식장 대상 약관 자진시정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결혼 시즌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하면서 '부당한 환불 불가', '과다 위약금' 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업체들이 자진 시정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예식장은 서울 소재 22개, 대구 1개, 경기 1개로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에는 시정 전 계약해제 시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던 것에서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조치했다.
또 기존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해제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등 위약금이 과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해제시점에 따라 10%에서 35% 수준의 위약금을 배상토록 변경됐다.
반면, 일반예식장과 별개로 호텔예식장의 경우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고, 계약 해제 시에 소비자가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위약금과 증빙자료 상 차액은 환급토록 조치했다.
또한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관에서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라는 문구를 삭제해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했던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여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며, “앞으로도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