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수협은행 직원이 동료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종합검사(2013.9.25. ~10.25.) 결과 직원 29명이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 부실을 초래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 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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