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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