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에 부과받은 과징금은 4조 8923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590개사(75.5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88개사(11.27%) ▲불공정거래행위 66개사(8.45%) ▲부당 지원행위 28개사(3.59%)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9개사(1.15%)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83.99%에 해당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조 3256억원으로, 경감률은 52.46%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초에 부과 받은 과징금’은 과징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금액’(산정기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세법상 ‘과세표준’개념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 조정이 예정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초금액’(산정기준)을 토대로 법령상 조정사유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말한다”며 “따라서 ‘기초금액’(산정기준) 자체를 공정위가 최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표현해 절반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반 이상을 깎아줬다는 표현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