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지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요구 소송의 선고가 한 달 가량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와 42부 재판부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이 소송 선고를 다음달 18일과 19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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