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즉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본 고시는 12일 오후 12시부터 시행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닌 까닭에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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