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반이면 입장 가능…일반인 불편에도 대책은 글쎄

#대학생 최 모(23)씨는 주말에 시간을 내 찾은 영화관에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영화 관람을 망쳤다. 최 모씨가 본 영화는 '비긴 어게인'으로 관람등급이 15세였지만 어린아이들도 곳곳에 앉아 있었다.

최 모씨는 음악 영화인 만큼 생생한 음악을 감상할 기대로 영화관을 찾았다. 하지만 영화가 한 시간 가량 진행되자 뒷자리의 아이들은 소곤거리는 정도를 넘어 웅성거렸고 어떤 아이는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화관을 누비고 다녔다.

어린아이들 때문에 영화에 집중이 어려워지자 보호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이라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

최 모씨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지만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관람객"이라며, "하지만 뚜렷히 마련된 대책도 없어 보여서 이럴 때마다 영화관도 노키즈 존(No Kids Zone)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표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영화 상영등급을 분류한다.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뉜다.

15세 이상 관람가는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라고 인정된다.

이는 어린아이들도 보호자와 함께라면 15세 관람등급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화 관람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집중도가 떨어져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기 일쑤다. 심한 경우에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도 있다.

15세 관람등급 영화에 어린아이들이 입장하는 것과 관련해 극장 관계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아무리 보호자를 대동해도 18세 미만이 들어갈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12세와 15세 관람등급 영화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는 관람이 가능하다"며 "극장 측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해 입장하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일반 관람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극장 측의 방안에 대해 묻자 "15세 관람등급 영화에 15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이 입장할 땐 보호자에게 주변 관람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한다"며 "너무 강하게 말하기엔 어린아이를 데려 온 부모가 기분이 상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관람문화가 워낙 성숙해 서로서로 양해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의 클레임을 다 모아 보지만 그런 불만은 잘 못 봤고 입장 전에 고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영화관 노키즈 존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영화관에서 어린이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움보다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영화관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와 일반 관람객의 성숙한 관람 자세가 요구된다. 통제 가능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의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며 통제가 어려운 나이의 아이는 서로를 위해 어린이 전용 극장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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