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3월부터 31일억원어치 유통해…문제가 있음에도 판매

[컨슈머치 = 미디어팀] 크라운제과가 지난 5년간 세균덩어리 유기농과자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 등 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1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허점이 노출됐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통해 업체가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중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해당 임직원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시중에 판매했다. 그렇게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에 280배에 달하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현행 자가품질검사 제도에서는 제조사들이 검사 결과를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는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과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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