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리콜 조치 이후 50개 판매…구입가 환급 실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망고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여성용 가죽 앵클부츠에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크로뮴Ⅵ(이하 6가 크로뮴)가 검출돼 제품 회수 및 구입가 환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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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스페인 브랜드 망고(MONGO)의 여성용 가죽 앵클부츠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로 유럽연합이 회수조치를 했다는 정보가 접수돼, 국내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실태를 조사했다.
6가 크로뮴은 중금속으로 가죽의 가공과정에 사용되는데 알러지 반응으로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죽재질의 신발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ㆍ품질표시 대상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가죽제품 중 신발의 경우 6가 크로뮴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신발은 망고코리아 유한회사를 통해 국내에 총 80개가 수입돼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0개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을 확인했으며, 유럽연합의 리콜조치 이후 국내에서 반품 및 환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망고코리아(유)에 신속한 회수 및 환급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망고코리아(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판매된 여성용 가죽 앵클부츠(모델번호 REF. 13060176)에 대해 제품 회수 및 구입가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동 기간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망고코리아(유) 고객센터(070-768-0207, customer.service@mango.com)로 연락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급을 받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