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택배가 운송 중 없어졌다면

[2012-12-15 제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신용카드로 50만 원 4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후 11월 9일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로 발송한 후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았더니 해당 스마트폰이 완전히 누락된 상태라서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택배기사가 아무 연락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맞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소 직원에 연락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하길 “확인해봤으나 어디서도 해당 제품을 찾지 못했고 택배 박스를 버렸기때문에 피해배상 및 사고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서 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토록 돼 있다.

또 경비실에 물건을 맡겼다고 했지만 사전에 연락이 없었던 점과 수령확인 자필서명 등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 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급부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390조 혹은 민법 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 경우 민법 393조에 의해 통상의 손해, 즉 스마트폰 가액과 운임비 및 지연이자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송받은 물품이 훼손됐을 때

[2012-09-29 제보] 추석 전에 받을 요량으로 9월 20일경 cj몰에서 김치 8kg를 주문했습니다.

김치를 담궈서 배송한다고 5일쯤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배송상태를 보니 9월 24일 택배는 출발했는데, 9월 25일 중계점 입고 후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결국 연휴 중에 배달될 확률은 없을 것이며 연휴가 끝난 후 10월이 되야 받을수 있겠군요. 묵은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20일에 주문한 김치가 보름이나 지나서 받게 생겼네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 물품이 훼손된 때와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분쟁유형이 나뉘어 있다.

이 경우 김치가 너무 오래되면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택배물품 훼손으로 인한 피해, 그 중에서도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품이 훼손돼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과 같이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정한 날 사용할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2012-12-08 제보] 수능일을 하루 앞둔 7일까지 오기로 한 수능시계 15개가 도착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시계를 꼭 써야했기 때문에 오후 5시 너무 초조해진 마음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능날 시계는 받지 못했고 15명의 아이들이 수능날 시계도 없이 들어가야 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택배상자에 "수능물품, 급 배송"이라고 빨갛게 적혀있기까지 했는데 배송 중 누락이 됐다고 하네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배상토록 돼 있다.

또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라면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다음 컨슈머치 홈페이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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