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검출

   
▲ 출처 = 식약처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맘마웰FDS이 제조한 '레알떡라볶이'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15년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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