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제한적인 브로슈어 광고…재발방지 명령 및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9일 한겨례에서 보도한 '공정위, 볼보 거짓광고 '시정명령만'' 기사와 관련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 측은 "문제된 광고는 브로슈어 내용 중 극히 일부분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비해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며 "동사는 과거 법위반 전력이 없고, 동 건은 브로슈어 번역 및 출시모델 선택에서의 실수로서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급력이 제한적인 브로슈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상 최대한의 법위반 조치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가장 중한 공표 처분에 해당하는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제이커머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치수준과 관련해서는 동 건은 신고 시점인 지난 2013년 4월에 이미 광고가 중지돼 영업정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동사의 법위반 전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재발방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인터넷 공표명령 7일로 전자상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으로 법위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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