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00만원 과징금…소니코리아·에바항공 등 20개 사업자도 철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령제약이 파워블로그를 이용해 광고글을 게재하면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아 시정조치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이하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ㆍ추천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및 카페 등에 소개 · 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보령제약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해 광고임에도 전문가와 소비자의 소개ㆍ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

   
▲ 주요 3개 업체가 블로거에게 지급한 경제적 대가(출처=공정거래위원회)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놓고도 광고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보령제약은 이번에 함께 시정조치 받은 의료 서비스 ‧ 의약용품 6개 업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1,3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위법성이 중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에바항공, 소니코리아 등 3개 업체 중에서도 보령제약이 42개 블로그에 총 56개 광고를 기재해 불법 광고 개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급금액도 총 49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블로거 ‘싸0’는 본인의 블로그에 ‘아쿠아차지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분도 드네요’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허위 글을 써 적발됐다. 또 다른 인터넷 블로거 ‘예00’는 ‘봄철 기미는 먹는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시고’라는 문구를 넣어 상품 구매를 적극 추천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 보령제약 관련 소개·추천글

이러한 방식으로 보령제약은 자사 제품인 ‘아쿠아차지(인공눈물)’, ‘브이로토(눈영양제)’, ‘트란시노(기미치료제)’를 홍보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약회사의 블로그 허위 광고는 다른 여타 업체보다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 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제약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측의 입장 발표는 없다”며, “다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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