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악덕업주로 몰지마라", 구직자 "도둑이 제 발저리는 것"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부 소상공인들의 항의로 잡코리아(대표 김화수)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가 중단 된 가운데 이와 관련 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찾기’를 주제로 ‘최저시급’ 편, ‘야간수당’ 편, ‘인격모독’ 편으로 구성된 총 3편의 시리즈 광고를 선보였다.

   
▲ '알바가 갑이다' 알바몬 광고

인기 아이돌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내세운 이 광고는 구직자들에게 올해 최저시급은 5,580원이며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고용주의 인격모독을 참지 말고 그만두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고가 전파를 타자 일부 업주들은 '이런 시급'이라는 단어가 욕설처럼 표현됐다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알바몬은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해당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알바몬에 항의를 표하며 “광고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당장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알바몬을 탈퇴하겠다”고 분노했다.

소상공인 업주들의 탈퇴 항의가 잇따르자 알바몬은 즉각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알바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 이번 알바몬 광고는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 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알바몬 측은 세 편의 광고 중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거센 항의를 받은 ‘야간수당’ 편에 대해 TV방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광고 중단 결정에 오히려 논란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바몬 광고가 이토록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알바몬 광고를 두둔하고 나선 것.

해당 광고에 비판을 제기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바몬에 대응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임 카페 ‘사장몬’ 개설됐지만 여론의 냉랭한 반응으로 결국 폐쇄됐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대학생 장 씨(22.남)는 "알바몬은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재밌는 광고로 만든 것 뿐"이라며 "오히려 이번 광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주들은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알바몬 광고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일이다”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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