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업계 1위 샘표 '남매거래규정' 만들어 …09년 교촌 해충방제서비스 강제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업계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본사가 대리점 또는 가맹점에 거래를 제한·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

   
▲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샘표식품은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 11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영업 구역을 지정해 자신의 구역 내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 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특약점의 경우 식당·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샘표식품은 거래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濫賣)라고 불렀다.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 판매했다는 의미로 관련 업계에서 덤핑,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은 뜻으로 쓰는 은어다.

실제로 샘표식품은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까지 제정해 위반 대리점에 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마련했다.

위반행위 전 기간 동안 대리점에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9년 교촌에프엔비(이하 교촌)은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에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문으로 알려 압박했다.

하지만 교촌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전혀 부과 받지 않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촌에프엔비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촌은 가맹본부가 거래강제를 하면서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유형의 행위일지라도 본사가 거래를 제한·강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가 과징금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내용이다.

샘표식품과 교촌의 과징금 차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여부는 따로 판단해야한다”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위반행위에 중대성과 내용을 판단해서 부과여부를 결정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행위라도 그 행위에 내용이나 중대성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 샘표, 대상, 몽고 연도별 간장시장 점유율(출처=각 사)

한편 샘표식품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거래 제한 행위가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표식품은 장류생산 전문업체로 2013년 말 기준 매출액은 2391억 원에 달했다.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이며 시장 특성상 업계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장시장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브랜드 독점력이 강하다.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이 강한 소수 업체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해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간 ‧ 대리점과 특약점 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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