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점주만 책임 물어…노동부 근로감독만이 유일한 길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내용과 관련해 열정페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내용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 | ||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에 '돈 벌기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 아닌신거같구요....'라며 '열심히 하시는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문구를 함께 올렸다.
이번 사건에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점주도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런 곳은 안가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정페이란 청년 노동자들의 열정을 구실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들의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기간(1~2월)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을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3%인 3곳 중 1곳이 임금을 체불했으며 20%인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편의점은 미니스톱이 37%로 가장 높았고 GS25가 37%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세븐일레븐이 25%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5210원에서 올해 5580원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관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에 세븐일레즌 측 관계자는 "운영하는 편의점이 별도의 사업장이다 보니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각 점포 점주가 지급하는 부분"이라며 "직영점은 본사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GS25 측 관계자 역시 "편의점 점주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별 사업자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주가 직접 판단한다"며 "직영점은 회사 쪽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체는 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경우 본사 측에서 중재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측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최초 오픈 시점에 최저임금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연초에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바뀐 내용에 대해 점포를 관리하는 본사 영업담당 관리자들이 점주들한테 설명한다"며 "본사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나 불만이 접수되면 최대한 중재해 처리될 수 있게 조치한다"고 말했다.
GS25 측 관계자는 "본사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 상품 공급,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공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안내는 가능하지만 강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 | ||
| ▲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 광고 캡쳐 | ||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5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최 모(23)씨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 주지만 그렇지 않는 편의점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물으면 잘 받고 있다고 대답하도록 시키기기도 했다"며 "본인은 최저임금을 맞춰 주니까 문제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 생긴 적 있었다며 이 부분을 당부했다"고 덧 붙였다.
고용노동부가 편의점 등 업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근로감독을 통해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발견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라고 즉시 명령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해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6장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이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해당 점주에게만 책임을 묻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종 해당 업체가 가맹점일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별도 사업자가 아닌 본사 소속 대표이사에게 묻는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일 경우 본사 차원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라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할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