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기준금리 결정…자의적 금리 산정 개연성 높아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MG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단위 금고 마음대로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G새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돼 대출이율을 정한다.

MG새마을금고 대출이율 = 기준금리(조달비용률 + 기타운영원가율 + 목표이익률)+ 가산금리

기타운영원가율은 대출 이외의 다른 사업에 자금을 운영하는 원가율이고, 목표이익율은 단위금고의 대손충당금, 영업손실, 이익금에 따라 이사회 자체적으로 자율 결정한다. 또 기타운영원가율 역시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소비자들은 대출이율 산정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금소연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돼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해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

이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감수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해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MG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의 구성요소, 금리산정 방법, 변동주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때문에 은행의 기준금리는 CD,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된 반면,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인상해 금리인하 효과가 현저히 반감될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금소연은 MG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하며,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