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범위서 마음대로…소비자, "열량ㆍ당류 낮춰보이려는 꼼수"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제과업체들이 제멋대로 정하는 '1회 제공량'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제과업계의 행태가 저열량으로 보이려는 눈속임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정 모(43)씨는 “이제껏 1회 제공량이 한 봉지 양을 써둔 줄 알았다. 유심히 안보는 소비자들은 그대로 믿을 판이다”며 “1회 제공량 대로 먹으면 전체 과자에 얼마 되지도 않는 양인데 기준을 낮게 잡아 열량이랑 당 성분도 낮아보이게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성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며 1회 제공량의 범위는 20~59g이다. 제조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다.

   
▲ 1회 제공량 정보

1회 제공량은 식품을 1회에 섭취하기 적당한 양을 말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됐다.

몇몇 제조사에선 지난 2009년 식약처가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고시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꼼수를 써 교묘히 피해가기도 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는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은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Kcal, 포화지방 4g,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이 2g미만 또는 1회 제공량 당 열량 500kcal, 포화지방 8g,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TV광고 및 학교 매점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과업체들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지 않도록 1회 제공량을 조정해 열량, 당류 등을 낮게 표기하고 있다.

1회 제공량으로 영양소를 따지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지 않지만 1봉지로 계산할 경우 열량과 당류 등이 높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H제과 한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은 30g으로 총 4회를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가 1회 제공량만 섭취한다면 열량 160kcal, 포화지방 4.6g, 당류 2g이지만 제품 전체로 따지면 열량은 640kcal, 포화지방은 18.4g이며 당류는 8g이나 된다.

식약처는 업체가 기준에 맞게 1회 제공량만 지킨다면 몇 회로 제공량을 구분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고열량 저영양 기준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회 제공량을 지킨 것”이라며 “1회 제공량을 지킨 상태에서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이라면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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