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여부는 안전…일부제품 표시 문구 개선 필요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어 업계 및 관계기관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인터넷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과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훈제연어와 훈제닭 각 1개, 훈제오리 4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제조 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훈제식품들은 가열처리가 돼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가열제품)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Listeria monocytogenes)은 동물․사람의 장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분변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면 유행성 감기가 걸린 것 같은 미열의 상태에서 시작해 뇌막염, 패혈증, 유산, 사산 등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다른 식중독균과는 달리 약 30% 정도의 매우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훈제연어 10개 제품 모두 요오드와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훈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나, 6개 제품은 해동방법을,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냉동제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품질도 저하될 수 있어 ‘해동방법과 재냉동금지’ 표시를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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