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신고 요령 따라 세금 천지차…'택스리펀드' 부가세 환급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무덥고 습한 올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비행기 탈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국적인 날씨, 쾌적한 숙소,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해진미 등 해외여행의 재미는 무궁무진하지만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재미는 면세점 쇼핑이다

많아야 1년에 한두번 떠나는 해외여행에서만 누릴 수 있는 면세 혜택은 그냥 지나치기 아깝다.

하지만 준비없는 면세점 쇼핑은 곧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 즐거운 해외 여행의 마무리를 위한 알뜰한 세관신고 비법을 공개한다.

▶세관신고 꼭 알아둬야할 상식

기본적으로 입국 시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다. 이는 1인 기준이기 때문에 동반자의 한도와 합산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만약 1000달러 가방을 세관신고한다면 가족·지인 등 동반자의 면세한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간이세율표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서 세율을 곱한 값으로 세금을 정한다.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실제 지불한 가격(영수증 가격)을 적용하고 세율은 주요 수입품별로 세율이 표시된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술 한 병(용량 1ℓ이하)과 향수 1병(60㎖), 담배 1보루는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알뜰 세관신고 노하우

품목별 간이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관신고 요령에 따라 세금에도 큰 차이가 있다.

예를들어 800달러 위스키 한 병과 800달러 구두 한 켤레를 신고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위스키에 면세한도를 적용한다면, 위스키에는 면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200달러에 간이세율 115%를 곱해 23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800달러 구두에는 20%의 세율을 곱해 160달러가 부과돼 총 390달러에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구두에 면세한도를 적용한다면, 위스키는 800달러에 세율 115%를 곱한 920달러가 부과되고, 구두는 면세한도를 제한 200달러에 간이세율 20%를 곱해 4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총 960달러를 신고해야한다.

신고 방법만으로도 57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세율이 높은 품목에 면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절세방법은 ‘택스 리펀드(Tax Refund)’제도다.

택스 리펀드는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부가된 부가가치세의 일부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택스 프리(Tax Free)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영수증, 환급증명서 등 점원이 주는 서류를 꼼꼼히 챙겼다가 현지에서 출국할 때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원의 도장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디까지나 알뜰한 세관신고를 위해서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자칫 통관검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품 값에 간이세율의 30%를 곱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신고제도에 따르는 것이 좋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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