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 나는 대응 사례 엮어 피해예방과 대응에 도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민들이 금융사기전화에 반사적으로 ‘NO’라고 외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고취시키고자 새로운 그놈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국민들이 ‘그놈 목소리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2015년 8월 26일 기준 현재 360개) 중에서 39개를 골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그놈 목소리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받고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한 사례들로 엮어냈다.

새롭게 발표된 39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당한 대응형(27건)’, ‘화끈한 호통형(6건)’, ‘無(무)대응형(4건)’, ‘차분한 훈계형(2건)’ 등이다.

   
▲ 금융사기범 전화에 대응한 사례(제공=금융감독원)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그놈 목소리’를 UCC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공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간접 체험할 기회를 확대한다.

앞으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국민들이 신고한 그놈 목소리 중 신·변종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내 체험관을 방문하시거나 유투브 등 SNS를 통해 그놈목소리 UCC를 통해 피해예방에 만전에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말고 녹음하시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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